2주택자 이사관련 문의 드려요제가 예전에 경매로 받은 시골 주택 매매가 8천만원 집 한채 보유중이구요 공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천안에 2억5천 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하고있습니다. 두채 모두 명의는 동일합니다. 천안에 아파트는 1년6개월 거주 한상태이고 다른지역으로 이사계획이 있는데 몇년 거주하고 이사를 하면 세금이 적게 낼까요? 그리고 2주택자라 양도소득세 나오는건 알고있습니다. 만약 경매 받은 집을 다른 자녀에게 주고 이사하면 양도속득세를 납부하지않아도될까요?
현재 시골 주택(8천만원)과 천안 아파트(2억 5천만원)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마음 잘 이해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1. 천안 아파트 세금 최소화를 위한 거주 기간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현재 2주택자이므로, 천안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시골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1세대 1주택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골 주택을 매도한 후, 천안 아파트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천안 아파트에 1년 6개월 거주하셨으니,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추가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거주 기간 요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골 주택 증여 시 양도소득세 여부
경매로 취득하신 시골 주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님은 해당 시골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보유 주택 수는 줄어듭니다.
*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자녀분에게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 시점 등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골 주택을 증여한 후 천안 아파트가 유일한 주택이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개인의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시기를 적극 권해 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