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부친께서는 생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셨고,사후 수익자(연금 수령자)로는 계모(부친의 재혼 배우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부친께서는 과거 모친과 이혼하실 당시,모친께 현재의 주택을 저(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습니다.이에 모친은 저의 장래를 고려해 위자료를 최소한으로만 수령하셨고,또한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그러나 부친께서 정년퇴직 후 생활비와 건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결국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부친과 계모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저는 부친의 유일한 자녀입니다.부친께서 가입하신 주택연금의 사후 수익자는 계모이며, 그 다음 수익자는 저로 지정되어 있다고 계모에게 전해 들었습니다.이에 저는 이미 지급된 주택연금 금액을 제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금액적 가치를 보상받고자 계모에게 제안하였습니다만 계모는 이를 거절하셨습니다.계모의 입장은 “본인이 사망하면 그때 가서 네가 상속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법대로 해라”는 것입니다.저는 생전 부친과는 꾸준히 연락하고 왕래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나, 계모와는 단순히 부친의 동거인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특히 부친의 생전과 사후를 전후하여 계모의 저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크게 달라졌으며,이러한 점들로 인해 부친 사후 계모와 별도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는 가능하다면 계모와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그러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제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그 조치가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결국 제 상속분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