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도에 무면허 킥보드로 도로에서 할머니랑 접촉 사고가 났는데 23년도에 벌금형 250만원을 받고 따로 손해배상금 수령 및 형,민사 소송을 안 걸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쓰고 400만원을 합의금으로 드렸는데 25년 7월인 지금 보험쪽에 구상금 청구 지급서(소송장)으로 날라왔습니다.보험사랑도 얘기를 했는데 보험 쪽에서 이의제기를 해라 라고 하시고 저는 이미 400만원을 드렸는데 왜 또 보험에서 450을 구상금 청구하는 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이의제기는 바로 접수 할 생각이고 제가 450만원을 다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시 작성한 서류(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얘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면
피해자측과 합의하면서 준
400만원의 상당액을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 구상금에서
공제 주장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400만원 주면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필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