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류소매점(간이과세자) 운영하고 여태 직원없이 운영해서 4대보험이 가입된 매장은 아닙니다.점주 나이 70대 현재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만약 여기서 알바생1명을 뽑으면 점주 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험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직원1명을 뽑으면 점주 쪽으로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KS세무회계 정광수 세무사입니다.
1. 알바생1명을 뽑으면 점주 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험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알바생을 뽑는 경우 대표자(점주)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점주 쪽으로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절반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소득세와 같은 세금이 더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인건비 및 세금혜택 적용으로 세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