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의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회사의 특근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회사는 정규 근무 외 주말 및 평일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있으며, 저와 다른 직원들도 이에 따라 수시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한 번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문서(PDF 급여명세서)와 사내 메일에서도 “연장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해당 수당은 월급 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 혹은 익년 초에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또한, 지급된 금액도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일반 시급 수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실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을 1.5배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법정 수당을 연 1회 지급하는 것도 정기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3. 지급 명목을 ‘과제비’ 또는 ‘연차수당’으로 바꾸어 회계상 처리한 것이 임금 은폐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4. 위 사안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전문연구요원 전직 사유로 활용 가능할지 여부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필요하시면 관련된 메일 원문과 연차수당 명세서 PDF도 첨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노동/인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