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분 급여 지급일이 4월 25일 인 곳입니다. 회계담당이던 중도퇴사자분이 4월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까지 마치시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셨습니다. 2. 그런데 5월 사회보험료산출내역서를 보니, 중도퇴사자분의 퇴직정산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3. 이때 퇴직정산보험료 금액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다시 제출을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중도퇴사자의 퇴직정산보험료는 명세서에 반영할 필요 없어요 다시 제출 안 해도 될 듯해용!!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