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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고소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올해초즈음 임금문제때문에 회사상대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고소를 한 단기알바생입니다.그 회사업무를 직접 조달받은건아니고

근로기준법위반 고소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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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초즈음 임금문제때문에 회사상대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고소를 한 단기알바생입니다.그 회사업무를 직접 조달받은건아니고 작년 몇번(당시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부른사람) 하러간적잇엇고 당연히 회사직원이나 대표? 본적은 없고 어플통해서 구인하는곳에 초이스되어 서너번 가서 알바를 햇어요.마지막 작년 12월즈움 임금계산이 잘못되어 얘기햇더니 이뤄지지않앗고. 저도 법적인걸 강구하는 도중진정이 아닌 고소로 진행하게 되엇습니다.후에 조사가 시작됏고 반년이상 노동청에서 계속 조사햇습니다.일단 알바비입금은 회사이름으로 들어왓고 건당이아닌 회사가아닌 프리랜서가 공고올린대로시급으로들어왓습니다 그쪽계좌는 당연히 확인이 안되겟죠.근데 실사용자는 저를 부른 그때 직원? 이아니라 회사소속인지모르겟는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실사용자는 임금을을 지급한 회사가 실사용자로 파악을한거같더라구요 근데 저는 중간에 고소취하서를 보냇어요 너무 오래걸리기도햇고 신경쓰기싫어서검찰로 넘어가자 그게 안받아들여진건지 그대로 진행된거같고 상대방측에 구약식처분이 떨어졋어요.근데 이 회사에서 규모가 잇는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이의신청하고 정식재판이 열리게되는 사실을 알림받고 그 회사가 악감정으로 구약식보다 돈이 더 많이드는 법률사무소로 대처해서 무죄받고 민사적책임을 물릴려고하는지 아직 의도는 모릅니다.아니면 프리랜서가 대다수로 구도가짜여진 회사라 뭘 더 막을려는건지 제 고소 구약식으로인해서그래서 탄원서와 법률의견서로 무죄주장이나 선고유예주장을 막는방법밖엔 없을것같아서.상담이나 법률의견서 자문을 받을수잇는곳도 찾고잇습니다. 위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연락처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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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