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음식점 하려고 상가 계약금을 100만원 걸었고 부동산 중계비(55만원)도 준 상태예요.저번주 화요일에 계약 했습니다.권리금은 없고요그런데 오늘 실측 하러 갔더니 주인이 못질도 하면 안되고 손 씻는 세면대 설치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자체를 할수가 없는상황이라 계약 파기 하고싶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떡해 해야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