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킨집에서 주4일 하루 4시간 근무중에 있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명세서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시급은 12100원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 안주냐고 물어보니 시급에 포함된 금액이라도 하네요..이런 경우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알려주거나 명세서에 따로 표기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과 서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다니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 해도 이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임금명세서에 별도 표시해야 하니, 우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법정 양식에 맞춰 받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
만약 사장님이 계속 거부한다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증거를 챙겨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방문하거나 1350으로 전화해 상담·진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진정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는 체불임금 확인 절차와 함께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이 정해둔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조항 중 하나가 바로 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이 조항은 ‘주휴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휴일은 주휴수당이라는 임금과 직결되는 개념입니다.특히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도 함께 변동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핵심 내용과 적용 조건,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란?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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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