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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리스트럭 법인 설립후 부가세환급 포터트럭 개인리스이용자입니다. 리스 이용한지 6개월째입니다. 8월이면 법인사업자가 됩니다. 리스차량을 법인사업장

개인리스트럭 법인 설립후 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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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트럭 개인리스이용자입니다. 리스 이용한지 6개월째입니다. 8월이면 법인사업자가 됩니다. 리스차량을 법인사업장 차량으로 변경 , 부가세환급 요청 가능한지 이곳 지식인에 도움요정 합니다

개인 명의로 리스 이용 중인 차량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차량 소유권과 리스 계약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해야 법인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리스 계약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 소유자 및 계약자를 모두 법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 후 법인 명의로 발행된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해서만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개인 명의로 납부된 부가세는 법인 설립 이후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8월 이후 법인 명의로 정식 이전된 시점부터 법인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전 개인 명의로 발생한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리스사, 세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