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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경제분리 부부/집이 없는 쪽 임대주택가능? 세대 분리된 70대 부부입니다.경제도 분리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남편/수입은 국민연금이 전부이고

세대,경제분리 부부/집이 없는 쪽 임대주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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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된 70대 부부입니다.경제도 분리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남편/수입은 국민연금이 전부이고 시골에서 남편명의 주택이 있습니다.본인 / 경제활동을 하고있는데 서울에서 전세로 삽니다.합가는 안 할거 같아요해서LH임대주택 청약 가능할까요

  • 우선 남편분의 주택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합니다.

  • 행복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LH 행복주택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 여기서 "세대구성원"의 범위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비록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동일 세대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본인의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남편분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아내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행복주택은 계층별(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70대 부부이시므로 **"고령자 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층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예: 100% 이하, 120% 이하 등, 공고문마다 다름). 이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체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분의 국민연금과 아내분의 경제활동 소득이 합산될 것입니다.

  • 자산: 총 자산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편분 명의의 주택은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어 총 자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