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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부터 의뢰한 아르바이트 2주 전 부당취소 저는 일본거주중인 한국인이고, 일본에서 박람회(보통 3일간 개최)가 있을 때 한국업체

2달 전부터 의뢰한 아르바이트 2주 전 부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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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거주중인 한국인이고, 일본에서 박람회(보통 3일간 개최)가 있을 때 한국업체 대표에게 부스의 운영통역의뢰가 몇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총 3번정도 제가 일본현지에서 운영,통역이번 7윌에도 의뢰를 받고, (5월에 같이 통역업무 진행했고, 그 때도 다른 직원들앞에서 몇 번이나 7월에도 참석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 몇 번이나 확인을 했고 구두로 약속, 카톡 기록, 서면계약서(도장찍기 전)도 받았는데 , 2주 전, 서면계약서를 보내자마자 박람회참가 취소통보 (갑자기 취소통보 2번째)제 입장,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근무중으로 이직한 지 6개월정도라 3일휴가를 어렵게 냈음. 갑작스런 취소 통보가 벌써 2번째, 시프트근무이므로 인원배치문제로 1달 전에 휴가신청해야하고, 갑자가 제 맘대로 스케쥴변경 어려움이렇게 말하니, 제게 의뢰했던 분이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스케줄 변경해서 일하면 되지않냐, 미안하다,보상은 어렵다, 회사를 매각해서 난 권한이 없다는 입장전 3일이나 휴가를 냈고, 의뢰받았던 일을 했을 때 16만엔 정도의 급여를 받을 예정 이었음.만약 그 알바를 안 하고,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출근시 3만엔 이상은 페이를 받음.노동청에 신고하려해도 한국명의 핸드폰이 없어 어찌해야 할 지 곤란. 신고를 대리로 한다해도 대리출석이 가능한 지 ,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인터넷에서 보니, 이런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는데 어떨까요? ㅜㅡ ㅠ 해외거주자라서, 핸드폰이 없어 한국 노동청사이트는 회원가입도 안 되고,,, 억울하고 속상해요.

귀하를 고용한 회사가 일본 회사이고

현지에서 일할것이 취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다툼은. 현지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