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초에 개업했습니다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나요??5월부터 사업이 개시되어 5월 중순부터 매출이 조금씩 발생했습니다.사업이 처음이라...홈텍스에 들어가서 조회해도 나오는 게 없어서요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5월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월~6월분은 7월 25일, 7월~12월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됩니다.
즉, 2025년 상반기(1월~6월) 중 개업했고 5월 이후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보가 정상 등록됐는지, 혹은 아직 첫 신고 대상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조회가 제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매출, 매입 내역 정리 후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하며, 초기라면 세무사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상황에 따라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