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명의 상속인이 있습니다그중 아버지를 모시고 20년간 살아온 상대방이 작년 10월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중이라고 카톡을 보냈고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상속과정에서 개인감정이 극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불합리한 상속협의를 되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카톡을 받았을때 정말로 소송을 진행한것 같습니다이유는 상속재산중 상속인 3명의 공동지분의 부동산에서 매월 발생하는 월세를 안주고 있는것 보면 말입니다저는 20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해외에 거주할 생각으로 해외각지를 순방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메세지 받은때가 작년 10월인데 계산하면 대략 10개월정도 지난것 같습니다소송문자를 받았을때 부터 대응을 했어야 하는걸까요?판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더걸릴것 같은데 알아보니 재판관련 서류나 판결문을 직접 송달 받지 않으면 가능한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던데 저같은 상황에서 추완항소 및 다른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