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에 6/4 첫 출근으로 7/10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예정일 한 달 전 미리 통보하라고 되어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저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 심적•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퇴사하려 합니다.1. 현재 7/5(토)이고 7/7(월)에 통보하고 7/11까지(월~금 근무입이다) 그 주의 평일 근무만 마무리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2. 대체할 알바 못 구했다고 안 된다 하면 계속 한 달 뒤까지 나가야 하나요??3. 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고 하지만 임금은 90%가 아닌 최저임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보를 찾던 중 수습기간에는 당일해고,당일퇴사가 가능하다는데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할까요?(손해배상청구액 등)4. 알아본 정보로는 강제근로의 금지(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금지한다)는데 한 달 전 통보가 아닌 그 주까지만 일하고 나간다는 것도 그 이후 3주의 강제근로를 안 해도 불이익이 존재할까요??5.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가 안 나오는 걸로 인한 불편함이 아닌 직접적 손해 증명이 필요하여 증명하기 어렵다는데 괜찮은 건가요??6. 근로계약서 사장님만 가지고 계셔서(사진도 x) 들은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겠죠..?7.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고 늘어지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괜히 카페마감업무인데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더 시키실까 걱정입니다..8. 제가 11일까지 일한 거에 대해서 다 임금을 주시나요?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시키려 한다면(안 된다, 나와야 한다, 대신할 사람을 아직 못 구했다, 이른 통보를 하지 않았지 않냐 등,인수인계는 사장님께 전 배워서 인수인계는 사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전 안 나가도 괜찮을까요..? 퇴사처리 안 해주시면 노동청에 이야기하면 된다 하던데진심으로 힘들고 퇴사하고 싶으니 생각이 많아져서 질문도 많아졌네요.. 글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너무 궁금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 상담사입니다. 질문 주신 퇴사 관련 내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7/7 통보 후 7/1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가 필요하며, 퇴사의 경우 민법상 사전 통보가 예의지만 강제로 근무를 계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체 인력을 못 구한 경우
→ 대체인력 사정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퇴사 시 당일 퇴사 여부 및 불이익
→ 수습기간이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30일 전 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없으나, 임의퇴사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관련하여 잔여 근무 강요 시
→ 「헌법」 제32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본인이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퇴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인력부족이나 운영상 불편은 손해배상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사장님만 보관 시 문제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추후 문서 위조 등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의 진술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한 달 전 통보 안 한 부분으로 압박 시
→ 민사적으로 예의상 통보기간은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는 녹취, 기록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7/11까지 일한 임금 지급 여부
→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퇴사 방해 시 대응
→ 사직 의사를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고, 퇴사 처리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퇴사 절차, 문자 예시, 수습기간 관련 자료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신가요?그렇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일 기준’, 그리고 ‘퇴사 통보 기간’입니다.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퇴직일 분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통보 시점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퇴직 실무 정보를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퇴사 통보 기간, 언제까지 말해야 할까요?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언제까지 퇴사한다고 알려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퇴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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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했는데,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시켰는데 다음날 나오지 마라고 하네요.""일주일 일하고 해고당했는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런 해고가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와 관련된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의 사각지대?먼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5인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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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