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업인(a)가 제품을 놓고 가서는 결재 요청이 없기에, 소비자(b)는 체험인 줄 인식하고 개봉해서 사용해 봤는데, 트러블도 생기고 안 좋아서 사용하다가 방치해 놓은 지 2달 후,‘외상 결재’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반품을 하려 해도 개봉을 했기에 일부 채무를 인정( 채무 불이행)하고, 판매자 명의 입금계좌를 요청하니, 소비자가 거래하지도 않은 회사에 소비자 명의로 주문을 해서는 회사 명의 계좌로만 입금(외상값 결재)하라고 강요하여..건으로 법률 자문 결과,1)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판법을 위반한 ‘계약 무효’로서, 외상(채무 불이행)도 아니며, 다만,이미 개봉·사용한 경우, 제품을 반환하더라도 일부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 유효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보내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1. 고소인(다단계 회사 판매원)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성명, 연락처(폰번)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낼까요? 2. 고소인과 위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합의(서)를 한다면, 부당 이득의 ‘결재 명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합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여금, 구상금, ..처럼 결재 명목을..)-------------------------------------------------------------
1. 고소인(다단계 회사 판매원)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성명, 연락처(폰번)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낼까요?
--> 꼭 내용증명의 우편(등기우편)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보낸 일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있는 서면( 문자나 통화녹음)이면 충분합니다..
2. 고소인과 위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합의(서)를 한다면,
부당 이득의 ‘결재 명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합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여금, 구상금, ..처럼 결재 명목을..)
--> 합의서 양식은 온라인 상에서 어렵지 않게 다운받을 수 있고, 질문자 사정에 맞추어 기재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면 되고, 서류의 명칭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을 요약한 내용이 6하원칙에 따라 기재되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