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해외근무를 올해 4월 2일부터 시작했고, 거의 쉬지도 못한 채 1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인원을 늘릴 생각도 안해줬고, 오히려 있는 인력으로 쥐어짜서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같이 출장을 나간 상사에게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다가, 의견에 대해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하극상)으로 감봉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었고 극한의 근로환경이었습니다.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주52시간 근무초과에 대해서 몇번이나 보고했고, 당시 상급자 둘이나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갔으나 전혀 초과근무, 대체휴무 등에 대해서 사용하라 말라, 언질도 없었습니다. (국제적 행사) 자발적인 출퇴근이었다고 하지만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너무 큰 행사였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당시 상황을 보고했던 내역과, 구글 타임라인에서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현장 출퇴근을 했던 내역들밖에 없습니다. 사진이랑요.. 이런 걸로 주52시간 초과를 신고해도 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