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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전 관련 안녕하세요.최근 회사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법인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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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최근 회사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 시한이 실제로 법령 또는 유권해석상 명확한 규정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법조문에는 이 문구가 없어서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에서“수도권에서 창업했더라도 창업 후 일정 기간 내에 비수도권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방창업과 동일하게 감면 가능”한 것으로 실무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도소매업·유통업·전자상거래업이 제6조 감면 대상 업종인지 궁금합니다.본점 이전 후 물류창고에서 직원 1명 이상 상시근무 + 실제 출고·입고 운영이면사업 실체성을 인정받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 법인이 제6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적용 가능하다면 감면율(5년간 50%인지),그리고 실무적으로 세무서가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조특법 제63조(본사 이전 감면)의 경우 직원 20명·투자 10억 요건이 있어서저희 규모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조가 맞는 방향인지 판단 요청드립니다.비과밀지역 기준에서 여주/천안/진천·음성 중 감면 적용 가능 지역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인 이전 관련 질문에 관한 질문이시네요.

법인 이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법인 이전이란 기존 법인에서 새로운 주소 또는 법인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국내에서는 법인 간의 합병, 분할, 주소 이전, 또는 상호 변경 등으로 나뉩니다.

2. 주소 이전의 경우, 법인 주소지 변경은 관할 세무서, 등기소, 관공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새 주소로 관공서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장 주소변경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며, 변경등기 후에는 각각의 관련기관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사업자 등록 정리, 법인 설립 등기, 세무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며, 이후 법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4. 법인 설립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변경, 금융거래 계좌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주소 또는 구조 변경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소 등록과 세무서 신고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인 이전 절차와 세무, 법률상의 세부사항은 법인 형태, 업종, 이전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