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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 11월 14일에 발표되는 청약 당첨 되었는데 12월 1일에

LH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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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11월 14일에 발표되는 청약 당첨 되었는데 12월 1일에 당첨 발표하는 청약 하나 더 있는데 당첨 발표 전에 12월 1일자 청약 취소 가능 한가요? 12월 1일 발표 전에 11월 14일 발표 된거 전자 계약 체결 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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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청약에서 11월 14일 당첨 발표 후 12월 1일에 발표되는 청약을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청약 신청서 수정 또는 삭제는 청약 접수 마감 시간 내에만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12월 1일 청약 발표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청약 신청 접수가 종료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11월 14일 당첨된 행복주택의 전자 계약을 12월 1일 전에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11월 당첨 건과 중복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지만, 계약 체결 후에는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감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12월 1일 청약 취소는 접수 마감 전까지 가능, 이후 불가능

11월 14일 당첨 건은 전자 계약 체결 가능

계약 체결 후 포기 시 불이익 발생 가능

계약 체결 여부에 따른 청약 신청 제한 사항 확인 필수

청약 일정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 시 LH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