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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및 자녀출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내는 올해 2월에 퇴직하고 현재 임신중인데 12월 출산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및 자녀출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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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는 올해 2월에 퇴직하고 현재 임신중인데 12월 출산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제 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내는 1,2월에 근로소득이 900만원 정도 받고 퇴직하다가9,10,11월에 알바로 근로소득 330만원 정도 받았어요막달이라 어제자로 모두 퇴직하였습니다카드는 가족카드 아니고 아내 명의카드로 지출을 더 많이했는데제가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서요이런경우는 배우자공제? 아내 지출을 제앞으로 할수있는지 와12월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태어날때 나가는 병원비나 산후조라원비를 제이름으로 지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https://naver.me/Fr7Mlfws

연말정산 핵심 요약 (배우자 소득 & 출산)

1.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대부분 불가능

항목

결과

이유

배우자 기본공제

불가능

배우자 연간 총급여(1,230만원)가 500만원을 초과함.

배우자 카드 공제

불가능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카드 사용액도 공제 불가.

➡️ 따라서: 배우자님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객님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님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12월 출산 자녀 공제 전략: 최대한 활용 가능

항목

공제 가능 여부

지출/결제 전략

자녀 기본공제

가능 (150만원)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하면 적용.

출산 세액공제

가능 (30만원)

첫째 자녀에 대해 30만원 세금 공제.

출산/산후조리원 의료비

가능

고객님 명의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산후조리원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때만 200만원 한도 공제 가능)

✅ 최종 조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공제 혜택은 없지만, 자녀 관련 공제(인적공제 150만원 + 세액공제 30만원)와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상쇄하세요.

▼▼ 질문에 맞는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절세꿀팁 총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