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는 올해 2월에 퇴직하고 현재 임신중인데 12월 출산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제 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내는 1,2월에 근로소득이 900만원 정도 받고 퇴직하다가9,10,11월에 알바로 근로소득 330만원 정도 받았어요막달이라 어제자로 모두 퇴직하였습니다카드는 가족카드 아니고 아내 명의카드로 지출을 더 많이했는데제가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서요이런경우는 배우자공제? 아내 지출을 제앞으로 할수있는지 와12월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태어날때 나가는 병원비나 산후조라원비를 제이름으로 지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세 전략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함께 알짜배기 절세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고 환급금은 늘리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이 글 하나로 끝냅니다!관련 링크: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서론연말정산 기본 이해하기: 2025년 변경사항 총정리급여 공제항목 최적화로 세금 줄이기투자 및 저축을 통한 절세 전략특별 공제항목 활용하기: 의료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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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 요약 (배우자 소득 & 출산)
1.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대부분 불가능
| 항목 | 결과 | 이유 |
| 배우자 기본공제 | 불가능 | 배우자 연간 총급여(1,230만원)가 500만원을 초과함. |
| 배우자 카드 공제 | 불가능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카드 사용액도 공제 불가. |
➡️ 따라서: 배우자님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객님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님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12월 출산 자녀 공제 전략: 최대한 활용 가능
|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지출/결제 전략 |
| 자녀 기본공제 | 가능 (150만원) |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하면 적용. |
| 출산 세액공제 | 가능 (30만원) | 첫째 자녀에 대해 30만원 세금 공제. |
| 출산/산후조리원 의료비 | 가능 | 고객님 명의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산후조리원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때만 200만원 한도 공제 가능) |
✅ 최종 조언: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공제 혜택은 없지만, 자녀 관련 공제(인적공제 150만원 + 세액공제 30만원)와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상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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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