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개업한 통신판매업이고 비과밀지역이라 소득세 5년간 100%감면입니다.궁금한게있는데1. 저의경우 22년~26년 해서 5년간 인건가요?아니면 22년 11월 개업이니 월까지 반영해서22년 11월~27년 11월 까지 감면인건가요??어떻게 적용되나요???22년 개업이지만 사실상 22년 소득은 없거든요. 1~10월은 그냥 날아가는건가요??2.추가로 사업중 회사에 입사를했고, 월 300급여중 뗄거 떼고 매달 급여로 받습니다.종소세 신고때 세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회사급여 300+사업소득을 합친 총 금액에서 종소세 세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율이 적용되어매월 급여에서 제한 금액 빼고 제가 더 내게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감면 혜택과 종합소득세, 4대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사례가 복합적이라 더 헷갈리실 수 있지만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기간 기준
개업일이 2022년 11월이라면, 감면 적용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따라서 연도 기준이 아니라 개업 "월"부터 5년으로 계산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2022년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감면은 2022년에도 적용되지만 실질적인 감면액은 거의 없겠죠.22년 1~10월은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감면과 무관한 기간이며 소득세 신고에도 해당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급여+사업소득 시 세율 및 4대보험 요율 적용
귀하처럼 급여(근로소득)와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두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즉, 연간 급여소득 + 사업소득 합산 총액에 따라 종소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6%~45%까지 올라갑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 종합소득세 | 급여 + 사업소득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 국민연금 | 급여에 대해 회사와 50%씩 부담, 사업소득은 별도 신고 시 반영 가능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기준 급여에만 부과, 사업소득이 많으면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가능 |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므로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급여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다만, 연 소득신고 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마무리 정리
감면 기간은 22년 11월부터 27년 10월까지로 5년이며, 연도 기준이 아닙니다.종합소득세는 급여+사업소득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황에 따라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청년 감면 기간과 소득세 관련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추가 질문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