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예를들어 오전01시~오전07시 근무를 주6일 근무한다고 하면 야간수당, 주휴수당 발생하니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야간에 식사, 휴게시간 무급으로제외(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님)
식사, 휴게시간 기준 - 근로계약서.
하루출근자 5인 미만일때(사장, 프리랜서 제외한 숫자) - 그냥 주간 시급으로 계산
하루 출근자 5인 이상인 회사(월평균으로 봐서)
01시~06시 1.5배, 06시07시 주간 시급 1.0
월~토 동일하게 계산.
토요일은 법적으로 의미 없음. 유급휴일(주휴일)인 일요일만 의미 있음. 토요일 근로가 1.5배인 경우는 상시 5인 이상인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에만 토요일 근로가 초과근로라 의미가 있음.
단,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월~금만 출근해야하는 날인 경우에는 토요일이 초과근로에 해당.
하지만 상시 5인 이상인히사는 주 40시간 이하로, 상시 5인 미만은 시간과 상관없이 토요일까지가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토요일은 그냥 평일임.
주휴수당은 7일 간격으로 결근이 없고, 8일째출근이 예정된 경우에 발생.
결근이 있거나, 주 15시간 미만계약자이거나, 세금만 3.3% 내고 4대 가입 안하는 프리랜서는 100시간을 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예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계산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됨.
(사측이 그렇게 제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상황이므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그렇게 요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주휴수당 더해서 계산한다면 그건 의미 없음)
주휴수당 계산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40 * 8 * 주간시급(단 8시간 상한)
해당되는 주만 계산해서 더 할 것.
결근이 없다면 주 40시간까지는 시급의 20% 더해서 생각하면 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