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일반 직장인이고 저는 영어강사 및 몇 가지 부업으로남편은 기본 연말정산 대상자이고저는 5월 종소세 대상자입니다.기본 생활비를 제 카드로 쓰고 있고미성년 아이 둘의 학원비, 의료비 다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남편이 먼저 연말 정산을 하며 아이들을 인적공제에 올렸기에 올해 5월 종소세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나와서 그냥 별 생각없이 했는데요자녀 의료비 지원은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서만 공제된다는 걸 봐서요.1. 위에 자녀 의료비 지원은 카드 명의자 본인만 되는가->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종소세 간편 장부 대상자도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3. 아이가 둘인데 하나씩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4. 간편장부시 인적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연말 정산 자녀 인정 공제 및 의료비 공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자녀 의료비 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자(즉, 진료를 받은 자 또는 의료비를 지불한 자)의 명의로 결제된 금액에 대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또는 자녀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부모님 또는 법적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결제한 의료비 역시 일정 조건 하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자녀의 건강을 위해 발생했으며, 그 비용이 명의자가 결제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통 의료비 공제는 결제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의료비를 위해 사용한 카드 또는 계좌의 명의가 반드시 본인(또는 부양가족의 명의여야 하며, 자녀 본인인 경우 해당 결제는 쉽게 인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자녀가 의료비를 결제했을 때 그 명의가 자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라면 공제 받기가 더 쉽고, 대신 부모님 또는 타인의 카드로 결제된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에는 결제 기록, 영수증, 계좌/카드 명의 등을 참고해서 증빙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총액이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받게 되니, 연말 정산 때 의료비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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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