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년 봄 관리처분인가 난 투가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 보유 및 조합설립인가 난 영등포구 재건축 아파트 보유2. 10월 15일 서울 전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은 영등포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영등포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이 지연되어 3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함.3. 질문사항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진행중인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수자가 재당첨 금지에 걸려 분양 신청을 할수 없나요? 너무나 급해서 올립니다.
재당첨제한이라는 것은 아파트 청약이 일정 기간 청약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질문하신 것은 조합원 분양신청 제한에 대한 문제로 재당첨제한과는 상관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