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기준 2025년 2월 1일이 입사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고 퇴직하고 싶다면2026년 1월31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일반 요식업 프렌차이즈 식당이고 3.3%세금 때고있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1월부터 3~5일사이 5시간씩 일했는데 그건 수습기간이라 기간에 안치고 2월1일자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1월기간은 퇴직금에 반영이 안되나요?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금 지급 기준 안내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네, 맞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입사일이 2025년 2월 1일이고, 2026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정확히 1년을 채우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1월 근무 기간의 퇴직금 반영 여부
1월부터 3~5일 사이 5시간씩 일하신 기간에 대해 "수습 기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1월의 근무가 정식 근로계약과 별개의 단기 근로나 단순 인턴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3.3% 세금 공제와 퇴직금
3.3% 세금을 공제한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지요.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세금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으니, 고용 형태(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 만약 회사에서 님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한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해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내용(업무 지시를 받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현재 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본인의 고용 형태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에요. 만약 본인이 실질적인 근로자인데도 3.3% 세금 공제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ㅠㅠ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