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규모 행사 (놀이터 등지)에서 행사때 솜사탕 기계를 사용해 직접 만들어서 노점같이 방문객들에게 나눠 줄려고 합니다음식 같은걸 판매 할려면 각종 사업자 등록이나 식품위생법같이 지켜야하는게 있던데 어떤게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추후에 1000원이나 2000원정도하는 싼 가격에도 판매해 보고싶습니다
판매인가 나눠주기인가
방문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라면 판매행위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이나 식품접객업 신고 등 법적 요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00원 또는 2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는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제공업으로 보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업 형태인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등)” 등의 영업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솜사탕을 즉석으로 기계를 사용해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나 허가·등록 요건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일부 영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세금 측면에서 일반 사업활동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처리, 부가가치세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생, 시설, 교육 요건
음식물 조리·판매를 하려면 위생교육, 영업장 위생기준, 건강진단 등 지켜야 할 여러 위생요건이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임시로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주변 환경, 청결상태, 조리·보관 방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사 장소 및 허가 관계
놀이터나 공공장소 등 행사장소가 공원·놀이터라면 해당 사용허가, 장소 사용조건 등이 있을 수 있고, 시설 관리 주체(지자체·공원관리공단 등)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점처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공원 점용허가’ 등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