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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때가 너무 늦은 건 알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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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때가 너무 늦은 건 알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3월 1일부로 퇴사처리 되어 작년 4월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작년은 따로 원천세나 4대보험을 통해 급여 신고된 것은 없고 올해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어 4대보험은 들어가 있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원천세 공제 후 일용직 형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종소세를 신고했어야 하는거엿나요?ㅠ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건지..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달현 회계사무소 입니다.

우선 상세하게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또는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신고를 놓쳤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

5월 신고 기간을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지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회생 중인 경우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납세의무는 존재하며,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회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세무대리인, 주소지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025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늦을수록 불이익이 있으니 신속 신고를 권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생각했을 때 안내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 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과 정보를 주고받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와 지원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회계사무소로 상담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