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전에 제(아들) 명의로 아파트월세계약을 맺고 엄마, 친누나와 같이 살다가 8개월 전쯤에 세대주를 저에서 엄마로 바꾸었습니다엄마청약통장으로 1순위 지원하려구하는데이 경우 30세이상 자녀2인으로 부양가족조건이 되나요 ??
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
어머니가 대출 예정자인 것이죠? 1. 세대합가 6개월이상이고, 세대주 변경은 문제 없습니다. 2. 성인자녀는 자녀우대금리 혜택은 없으나, 부양 가족 조건으로 인정은 됩니다. 3. 디딤돌 일반조건/ 생애최초 우대 조건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