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라 퇴직금은 없는데퇴사 후 급여 14일이내로 지급해야 하잖아요5인미만도 14일이내 해당되나요?해당된다면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았을때 불이익이 뭔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 후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시 연 20% 이자 발생 + 형사처벌 가능 +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