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계약할때 사업장으로 쓰면 안된다하셨는데, 여기서 영업을 할건 아니고만 하려고 하는데요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허면 안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그리고 제 이름으로 계약만하고 아직 전입신고를 안하고살고 있고 실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있어요신고안한 오피스텔을 사업지로 등록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사업자는 제 이름으로하고 주소를 타인 집으로 해도 되나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용’ 또는 ‘업무 외 사용 금지’**가 명시돼 있다면,
해당 건물의 건축 용도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 주소를 ‘타인 명의 집’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집 소유자(혹은 세입자)의 동의 필요
→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허위 사업장 등록은 세무조사나 불이익 가능성이 큼
예: 부모님 집에 등록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실제 그 주소로 우편이나 고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현실적 조언: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까지 완료 후 사업자 등록
만약 임대인 동의 없이 등록하면?
관리사무소, 임대인, 이웃의 민원이 들어가면
→ 임대차 해지 사유 또는 과태료, 명의 도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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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