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프리랜서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출퇴근 시간, 휴무 등은 매장 방침에 따랐고, 매장에서 지시한 대로 일했습니다. 3. 최근 퇴사를 통보하자 그동안 제가 담당했던 고객들의 정액권/회원권 금액의 남은 금액을 뱉어내라고 요구받았습니다.심지어 예전에 제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는데, 다른 직원이 제 계약서를 대신 서명한 적 있었어요 이 경우 •계약서도 없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정액권, 회원권 환불 금액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계약 조건도 없으며, 구두로라도 저한테 명시를 한 적 없는데 법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퇴직금이나 다른 권리 주장도 가능한 건 아닌가요?경험자분들이나 법률에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eXpert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
근로자건, 프리랜서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니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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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