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이 저보고 원상복구 철거를 하는데 제가 사용하던 공간이 16평인데 원래는 반반 나누는 간편한 가벽과 출입문이 있었다면서 저보고 그걸 다시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근데 전 계약 당시에 전에 운영하던 편의점을 제가 인수하면서 그런게 있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 확장된 상태라는 말 또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폐업하기 몇개월전부터 집주인이 와서는 여기는 원래 한군데가 아니라 2군데로 나뉘어져있던거라면서 넌저시 말을 꺼내더니 이제와서는 가벽과 출입문을 설치해달라고 하네요 애초에 제가 듣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계약서상에도 단순히 원상복구한다 라고만 써져있지 가벽과 출입문이 있었다는 소리는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가벽과 출입문 설치를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심지어 건물이 불법증축과 불법건축물인 사실도 제가 폐업하면서 건물을 공인중개사에 내놓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뭔가 제가 조치를 취할수있는건 없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만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간이 가벽·출입문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설치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이 불법증축·불법건축물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철거·복구 의무를 지며,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에도 준용됩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
1. 계약상의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약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면 충분하며, 통상적인 사용·수익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의로 설치된 시설물까지 복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벽 및 출입문 설치 의무 여부
•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당시 간이 가벽·출입문의 존재나 설치 약속을 인지하지 못하셨고, 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 따라서 민법상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을 철거·복구하는 범위를 넘어, 과거 상태로 시설을 재설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증축·불법건축물 관련 대응
1. 임대인의 기망 행위
• 불법증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계약 체결 전 기망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계약 해제,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상 철거명령 책임
•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천 조치
1. 계약서와 임대 당시 사진·동영상을 확보하여 원상복구 범위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2. 임대인에게 가벽·출입문 설치 요구의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답변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십시오.
3. 불법증축 관련 기망 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을 요구하십시오.
4.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정 또는 소액재판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이와 같이 조치하시면 부당한 복구 요구를 거부하고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