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다가구 주택(공시가격3억9천) 있으시고 저는 오피스텔 작년에 (6억9천)매입해서 이번에 재산세 신고 할때 주거용으로 변경 하였는데, 1가구2주택이 되는건가요??어머니는 3층에 사시고 저는 1층에 따로 살기는 하는데 등본상에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65세 넘으셨습니다.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 판정 기준
(1) 법정 정의
"1가구" 범위: 등본상 동일 세대주에 포함된 구성원 (「주민등록법」 제8조).
※ 현재 등본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동일가구로 간주됩니다.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 1주택으로 인정 (전용면적 85㎡ 초과 시 과세표준 합산).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상 주거용 등기 완료 시 주택으로 분류.
→ 현황 진단:
预览 Code graph LR A[어머니] -->|다가구주택| B[1주택] C[본인] -->|주거용 오피스텔| D[1주택] B+D --> E{등본 통합 시 1가구 2주택} |
(2) 예외 인정 조건
노부모 동거 가구:
만 65세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가 실제 분리 거주할 경우,등본 분리(분가) 시 별도 가구 인정 가능.
요건:
1. 거주 공간 완전 분리 (출입구·화장실·주방 독립) 2. 생활비 독립 증빙 (전기·가스 고지서 별도 납부) 3. 분가 신고 완료 |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미만: 2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 2. 현재 구성의 세금 리스크
세목 | 적용 조건 | 예상 납부액 (연간) |
재산세 | 1가구 2주택 시 주택 수 증가분 가산 | 어머니 주택: 약 39만 원 ↑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초과 시 | 12억 기준 약 120만 원 |
양도세 | 보유 기간 1년 미만 시 40% | 향후 매각 시 2.76억 원 ↑ |
리스크 요인:
3. 최적화 전략 3가지
(1) 등본 분리 + 거주 증빙 강화 (추천)
절차:
관할 동사무소에 분가 신청 (세대분리).
생활 독립 증빙 자료 준비:
전기/수도 고지서 별도 명의
개별 주소지 우편물 수령 기록
세무서에 「비동거 확인서」 제출.
효과: 2가구 인정 → 각 1주택 과세 적용.
(2) 어머니 명의 주택 증여 후 유지
절차:
어머니가 다가구주택을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단,증여 후 본인 소유 주택 수 증가 → 본인 2주택 전환 리스크.
계산 예시:
- 증여세: 공시가격 3.9억 × 10% = 약 3,900만 원 - vs 연간 세금 절감액: 약 50만 원 → 78년 분할 상환 필요 (비효율적) |
(3) 오피스텔 용도 환원
전제 조건: 오피스텔을 비주거 용도로 재변경.
단점:
등기 변경 수수료 (약 50만 원)
임대 수익 감소 (주거용보다 임대료 ↓)
4. 행동 절차: 7월 내 필수 조치
등본 확인: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세대주 분리 여부 확인.
분가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건축물대장 (독립 생활 가능 증명).
세무신고 보완:
관할 세무소에 「세대분리 증명」 제출 + 재산세 정정신고.
공과금 명의 변경:
전기(한국전력),가스(지역공사)에 개별 계약 신청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