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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계약한 신축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아들 명의로 신축 아파트를 계약 하였고, 아직 입주전 이며 잔금도

아들 명의로 계약한 신축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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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신축 아파트를 계약 하였고, 아직 입주전 이며 잔금도 미납 생태 입니다.이 계약을 아들과 저 공동 명의로 변경 가능 한지요?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요?

네, 아들 명의 계약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판매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변경 요청: 계약서상 명의 변경 의사를 전달합니다.

2. 계약서 수정 또는 별도 양도 계약서 작성: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와 협의하여 명의 변경을 위한 별도 계약서 또는 계약서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3. 잔금 납부 및 잔금 미납 시 조치: 잔금 미납 상태이므로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필요 시 연장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등기 변경 신청: 부동산 등기소에 공동 명의로 등기 이전 신청을 합니다. 이때 공동 명의의 명의인 구분 등기 접수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관련 서류 준비: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사본(아버지, 아들)

-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 증명서

- 잔금 납부 영수증

- 부동산 등기신청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6. 세금 및 비용 확인: 이전 등기 시 발생하는 취득세 또는 기타 비용을 계산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중요: 잔금 미납 상태이므로, 잔금 완납이 우선이며, 만약 잔금 납부 전에 명의 변경을 진행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전문가(법무사,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