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는 마친 상태인데예전 복지이음이 없어져서사원 등록,인건비 제출 등 방법을 모르겠어요ㅠㅠ손택스로 하는 중인데어디로 들어가야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신고 후, 사원 등록 및 인건비 제출(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해서 문의 주셨네요. 과거 '복지이음'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인건비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손택스 (모바일) 기준 신고 방법
손택스로도 가능은 하나, PC 홈택스(hometax.go.kr)가 훨씬 편리하고 안정적이므로 가급적 PC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손택스로 진행하신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립니다.
손택스 앱 접속 및 로그인: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즉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신고/납부' 메뉴 진입: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소득세' 또는 '근로/사업 등' 메뉴 진입:
'신고/납부' 하위에 여러 메뉴가 있는데, '소득세' 또는 '근로/사업 등' 과 같은 메뉴를 찾습니다.
'지급명세서' 메뉴 진입:
해당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와 관련된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정확한 메뉴명은 '지급명세서 제출' 또는 '정기신고' 하위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정기제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선택:
여기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관련된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의: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매월 또는 반기별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2024년부터 사업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정기):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는 연간 지급명세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천세 신고는 마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는 아마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하신 원천세(3.3%)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은 별도로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2024년부터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예: 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정기): 202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이라면 2025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화면에서 정보 입력:
제출할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하면,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등)과 지급총액, 원천징수세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고 '등록' 또는 '추가' 버튼을 통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및 완료:
모든 정보 입력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합니다.
핵심 정리 및 유의사항:
원천세 납부(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입니다.
원천세 신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겠다는 신고 (매월/반기)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했고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국가에 보고 (간이: 매월/반기, 정기: 연 1회)
'사원 등록'이라는 개념은 주로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원 등록'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지급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국세청에 해당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PC 홈택스 (hometax.go.kr)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는 기능에 제약이 있거나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소득자료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매월/분기 제출용)'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간 제출용)'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택스로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PC 홈택스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