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관련 계약서 날인은 22년4월하순에 선수금외 잔금까지 완료 공사현장이며, 계약 당시 세금 및 현금영수증발행 및 신고를 안하기로 하여 계약서에 지장 간인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22년5월에 진행하여 7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a/s 기간1년까지 무상수리하여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인테리어 업체입니다.하지만 소비자는 무상수리까지 받아놓고 세무서에 세금 및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고발한 사건입니다.서로의 약속을 소비자 측에서 고의 계약불이행 인하여 세금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등 약 2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구상금으로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 본인은 이런 경우계약위반이라고만 생각 하고 있었으나법조계에 질의하니 계약위반사건과 불이행사건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계약불이행으로 추가 청구소송을 진행할때 피해보상요구를 얼마나 해야하나요?참고로 공사금은 6,500만원(부가세별도)이고, 4대보험 및 국민연금등을 제외 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기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불이행과 불이행(채무불이행)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계약불이행은 계약 조건을 어긴 행위 전체를 의미하고,
불이행은 채무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상황을 뜻합니다.
추가 청구 시 피해보상액 산정은 실제 입은 손해액과 인과관계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세무 가산세, 벌금, 세무조사 비용 등 실질적 손해를 근거로 산정하며,
구상금 청구 시 4대 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액 산정에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즉, 실제 입은 손해액과 법적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해 청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 손해내역을 검토해 청구 금액을 확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