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작은 술집 차려서 운영중인 초보사장입니다현재 총 3명 알바 두고있고1. 주 16시간 (시급 11,000)2. 주 9시간 (시급 10030)3. 주 18시간 (시급 10030)1. 위 세명의 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2. 위 세명의 4대보험 의무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산재만 들면 되는지, 주 9시간은 안들어도되나요?(그렇다면 3.3%만 때서 주면 되나요)3. 야간 11시, 12시 30분까지 근무인 사람들인데 야간 수당도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술집을 운영하시는 초보 사장님이시군요! 알바생 관리와 관련해서 급여 및 근로계약법 준수사항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시간을 채우고,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0.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 1일 급여에 비례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알바 1 (주 16시간, 시급 11,0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16시간 × 11,000원 × 0.2 = 35,200원
알바 2 (주 9시간, 시급 10,030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알바 3 (주 18시간, 시급 10,03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18시간 × 10,030원 × 0.2 = 36,108원
2.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라 의무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단 한 명이라도)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 시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알바 1 (주 16시간, 월 약 64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의무 가입
알바 2 (주 9시간, 월 약 36시간):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의무 가입 대상 아님 (단,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알바 3 (주 18시간, 월 약 72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의무 가입
국민연금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세 분 모두 주 15~18시간 근무하시면 월 80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알바 1 (주 16시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비대상)
알바 2 (주 9시간):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비대상)
알바 3 (주 18시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비대상)
3.3% 세금 (원천징수):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명확하게 고용하고 있다면 4대보험 기준에 맞춰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바 2번처럼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 급여 지급 시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이므로,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법적 의무 여부
네, 야간근로수당은 법적 의무이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수당 할증: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급 11,000원인 알바생이 밤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야간근로를 했다면,
기본 시급: 11,000원
야간 할증: 11,000원 × 0.5 = 5,500원
총 야간 시급: 11,000원 + 5,500원 = 16,500원
따라서 1시간 30분 야간수당: 16,500원 × 1.5시간 = 24,7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초보 사장님을 위한 추가 팁: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알바생 고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시급,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무일, 야간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총액, 공제내역(세금, 보험료 등), 실제 지급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법 준수 정보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기준법 관련 서적/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여 최신 개정 사항이나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확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시면 알바생들과의 신뢰도 높아지고 사업도 더욱 번창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다시 질문해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