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퇴직금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본인은 회사에서 1년6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아웃소싱업체(외주)인데 지원을 다른회사에 보내는 개념1년6개월 근무했고 3.3프리랜서로 근무1년6개월 근무하면서 중간에 일이 없어서 2달 강제 휴가 당함2달정도 쉬었는데 퇴직금을 못받나요?지금 현재는 퇴직상태입니다아직 회사에는 퇴직금 이야기 안한상태이구요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1. 기본 원칙 -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하셨으니 기본 요건은 충족됩니다.
단, 3.3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3.3 프리랜서 계약과 퇴직금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 또는 ‘개인사업자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근무 시간, 업무 지시 등)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청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중간 2달 강제 휴가 관련
강제 휴가 기간이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가 중요합니다.
무급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휴직이 아닌 단순 대기 상태라면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 임금 제외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근로자성 여부 판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본인의 계약 형태가 근로자성 인정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2) 퇴직금 산정
실제 근무한 기간과 휴가 기간을 확인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 파악
▶ 3) 퇴직금 지급 요청
회사(또는 외주업체)에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
5. 요약
내용 | 해설 |
근로 기간 | 1년 6개월 근무, 퇴직금 지급 기본 요건 충족 가능 |
계약 형태 | 3.3 프리랜서 계약이면 근로자성 판단 필요 |
휴가 기간 | 무급 휴가라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성 있음 |
조치 | 고용노동부 상담 후 회사에 퇴직금 요청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