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식당을 하는데 일을 5달 정도 했는데 돈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 핑계대고 안주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 한가요?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4대보험도 안들었는데요.집에서 같이 출퇴근 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월급을 안주니 더이상 안될거 같은데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 친오빠이고 가족관계다 보니 쉽지 않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신고 해서 받고 싶습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친족 외의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인 경우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사항 등 근로자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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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마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