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거하나없는 80넘은 노인이라 기초수급자 신청하려고하는데딸과 사위 급여가 매달 1억3천이 넘습니다.하지만 대학생 두명에 중증질환자 자녀가 있어전혀 부양의무자 역할할수없는데딸네가 부양거부신청을 하면 기초수급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0세 넘으신 어르신께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시려는데,
딸·사위의 소득 때문에 걱정이 크신 상황이시군요.
딸 가족의 소득이 높아도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아도 예외 인정을 받은 사례를 몇 번 본 적 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일부 예외가 남아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이후 직계가족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이 ‘실제 부양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예외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딸과 사위가 ‘부양거부 또는 부양곤란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유 인정 요건:
부양가족 본인의 생계도 어려운 상황
중증 질환자 자녀 양육 중
다자녀 교육비 부담(대학생 2명 등)
채무 과다, 개인회생, 부양관계 단절 등
→ 이런 상황을 서류로 소명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르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부양의무자 부양곤란 사유서’ 제출 요청
담당 공무원이 사정 조사 → ‘예외 적용 여부’ 심사
※ 중요한 건 ‘소득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소득으로 어르신을 부양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이 입증되느냐입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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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행정적으로 잘 반영되어, 꼭 기초수급 혜택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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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