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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과세 사업, 근로 뜻 질문1.사업금액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질문2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해야만 사업의

홈택스 종합과세 사업, 근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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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사업금액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질문2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해야만 사업의 수입금액,소득금액이 발생하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과세 항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질문 1.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무슨 뜻인가요?

두 용어가 비슷해 보여서 많이 헷갈리시죠? 쉽게 동네 카페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 수입금액(총수입금액) 이란?

  • **카페의 '총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1년 동안 커피, 빵 등을 팔아서 고객에게 받은 돈의 총합계가 바로 '수입금액'입니다. 세금이나 비용을 전혀 빼지 않은,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 전체를 의미해요.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표의 사업소득 부분에 있는 123,455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소득금액 이란?

  • **카페의 '순이익'**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카페 사장님이 총 매출(수입금액)을 올리기 위해 커피 원두 값, 가게 월세, 전기세, 직원 월급 등 여러 비용을 썼겠죠?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 이런 비용을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부릅니다.

  • '수입금액(총 매출)'에서 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표에서는 1,111원이 바로 이 '소득금액'이며, 우리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바로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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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업소득이 발생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보다는 그 활동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작가, 강사, 유튜버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보통 일을 맡긴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합니다.

  • 이렇게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인 의무사항 중 하나일 뿐, 사업소득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알찬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 https://taxcompass.tistory.com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