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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누수 공사 관련 건물주 책임 문제 2025년6월1일 입주 하여, 현 2025년 7월 4일까지 임대하여 요식업을 하고있습니다.보증금

임대차 누수 공사 관련 건물주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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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1일 입주 하여, 현 2025년 7월 4일까지 임대하여 요식업을 하고있습니다.보증금 2000에 월세 153만원 지급중이고 권리금을 800만원에 들어왔습니다.1년동안 문제가 없다가 중간중간 전기나, 하수구가 막히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주가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 개인 돈으로 수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문제 발생일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저도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왔고 납득했습니다.하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바닥 틈 사이로 물이 올라오며 누수가 발생이 되고있고 관련으로 건물주분과 통화를 하였으나,권리금을 내고들어온것이 아니냐며 따님과 전화를 돌려가며 소리만 지르시고, 권리금을 낸것은 인테리어도 사서 들어온것이라고 하면서 소리만 지르시고, 대화가 안돼고 있습니다.처음 입주시 계약서에도 제 7항에 "계약기간 동안 소규모 하자(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건물의 중대한 하자(누수,누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수리,수선 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있습니다.(계약서 보관중입니다)제 개인적인 시설로 누수가 발생한 점이 아니며,배관 문제인듯 한데 건물주와 부동산에서는 이전 사람이 배관을 설치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가 아니라며,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견적은 600~1000만원정도 예상이 되며,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지만 영업배상책임 보험이 있는지 월요일에 증권을 받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금액입니다. 관련으로 정말 제가 다 개인적으로 100% 부담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며, 계약조항에 "중대한 하자" 조항은 의미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