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수능강사등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일컫는 전문 용어가 잇던데 그게뭔가요?
안녕하세요
더엠세무회계 박민아세무사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합니다.
- 의사, 변호사,강사 : 매출액 5억 초과시 "성실신고대상자" 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