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LH에서 50년 공공임대 올라온게 있어서 신청해보려는데 공공임대 당첨 후 1년정도 거주하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게 될 경우, 기존 주택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LH 5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어 1년 거주 후에도,
2. 기존 주택청약통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 신청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거주만으로는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4. 단, 분양전환 등으로 실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만 유의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