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개시 후 etf 운용 안녕하세요연금저축 수령 개시 후 etf운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일단 제가 이용하고 있는

연금저축 개시 후 etf 운용

cont
안녕하세요연금저축 수령 개시 후 etf운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일단 제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연금 개시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etf는 계속 운용 가능하며 연금 수령받을 금액만큼만 매도하여 현금화 시켜놓으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그럼 예를 들어 제가 연금개시 신청 후 etf는 계속 운용중이며 , 이 etf 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 난 만큼 일부는 매도하여 현금화를 시켜놓을 예정인데이렇게 현금화 시켜놓은 자산을 인출할 경우에는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5.5%이고 ,연간 연금수령 한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세 16.5%로 수령받는게 맞는지요?그리고 만약 제가 만 70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을 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4.4%로 내려가는 것도 맞는지요?

먼저 연금저축 수령 개시 후 ETF 운용이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궁금하신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ETF 수익 실현 후 현금화된 자금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5.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것도 맞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가입 시점, 연금 종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한도는 가입하신 연금 상품의 약관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70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율이 4.4%로 낮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점에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시점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TF를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용하는 경우, ETF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TF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이 현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ETF를 사고파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없지만,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연금저축 세금 관련 정보이며, 실제 세금 부과 방식은 가입하신 상품, 가입 시점, 소득 수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한도 및 세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연금 상품의 약관,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혹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연금저축 etf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