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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건물 및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세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작년(2024년) 1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지방의 작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작년 7월경 등기이전하였는데, 이전에

상속 건물 및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세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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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2024년) 1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지방의 작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작년 7월경 등기이전하였는데, 이전에 아버님께서 사업자 등록 하시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는데며칠전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 하고,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소득세는 현재 7월이다 보니. 5월이 지났으므로)이미 기일이 지나서 가산세 있을 것 같다고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는 완료 했습니다. 3층 짜리 작은 건물이지만, 지방의  그것도 보증금 500, 월세 30 전후로4~5개 정도 임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것도비록 제가 상속 받았지만, 여전히 모든 임대 수익은 어머니께 드리고 있다보니..그래도세금 관련해서는  제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차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세금 납부 내역 등으로 조회해서 그대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고자 하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라든지. 절차라든지..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당연히 처음이다보니...이런쪽으로 잘 몰라서..가능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 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 변경 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거 납부 내역 참고해서 신고하면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세금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통해서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서류는 상속 등기, 임대 계약서, 소득 증빙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는 임대업은 비과세 대상이라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가산세 걱정되시면 세무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