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0,030원으로 8시간 일하고 식대 8천원 별도지급이라고 공고에 나와있었고 돈을 받았는데요.제 생각은 8시간 일한거에 3.3프로 공제하고 8천원 더한 금액인줄 알았는데 회사 담당자는 8시간 일한거에 8천원 더한 금액에서 3.3프로 공제라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지 부탁드려요.
이런 부분 정말 헷갈리죠
질문자님처럼 알바 일급 계산에서 3.3% 공제 방식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어떤 방식이 맞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우선 일한 기본 금액 계산해볼게요.
- 최저시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식대는 별도 지급: **8,000원**
2) 총 지급액 = 80,240 + 8,000 = **88,240원**
3) 3.3% 공제 방식
- **일용직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등)
- '전체 지급 금액'에서 3.3%를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 88,240 × 0.033 = **약 2,912원** 공제
4) 최종 실수령액 = 88,240 - 2,912 = **약 85,328원**
✅ 즉, **회사 담당자 말처럼 전체 금액에서 3.3%를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시급 계산 후 공제 + 식대 더하기’ 방식은 흔하진 않지만, 사업장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식대는 비과세 항목’ 또는 ‘실비로 별도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질문자님처럼 꼼꼼히 따져보시는 건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혹시 계산서나 정산 명세서가 없다면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