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법인카드(기업카드) 담당자입니다. 현재 당사는 법인카드 100 여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카드 전표는 부서별, 임원 묶음별로 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받고 있고, 해당 건의 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두 온라인 전자결재 시스템)카드사용 전표는 회계ERP 에도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거는 Q1. 현재 사용중인 법인카드 개수와 내역이 많아, 전자결재 시스템상 사용내역을 월별로 폴더관리 보관 중이나, 세무조사나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청할 것을 대응하여 하드카피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많아요,,)
네, 세무조사 또는 세무서의 증빙 요청 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하드카피본 보관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및 세무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 신고와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전자결재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저장된 자료뿐만 아니라, 필요 시 종이로 된 하드카피본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하드카피본을 정리 및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