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에서 납입 횟수는 달에 1회만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궁금한 건 납입 횟수가 아니라 납입 금액입니다.한 달에 돈을 여러 번 넣으면 납입 횟수는 1회만 인정이 되겠지만, 대신 넣은 총액만큼 납입 금액으로 모두 인정이 되나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친절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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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요약
• 주택청약저축에 한 달에 여러 번 돈을 넣으면,
납입 횟수는 1회만 인정되는 것은 알겠는데,
• 그렇다면 총 납입 금액은 전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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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정리
1. 납입 횟수(인정 횟수)
• 주택청약저축은 한 달에 한 번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번, 3번 나눠서 납입해도 그 달은 무조건 1회로만 카운트 됩니다.
2. 납입 금액(인정 금액)
•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 즉, 한 달에 여러 번 넣어 총 30만 원을 납입해도, 청약 순위 산정에 필요한 인정 금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 예시
• 6월에 3번에 나눠서 총 15만 원 납입
→ 납입 횟수: 1회
→ 인정 금액: 10만 원
• 6월에 2번에 나눠서 총 8만 원 납입
→ 납입 횟수: 1회
→ 인정 금액: 8만 원
4. 나머지는 단순 저축액
• 인정 금액(10만 원 초과분)은 추첨 시 납입총액(저축액)으로만 활용되고,
청약 순위에 필요한 ‘납입인정 횟수’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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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 한 달에 여러 번 넣어도 총액은 인정되지만,
청약 순위 산정에 필요한 납입 인정 금액은 한 달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즉, 여러 번 납입해도 합산한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순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단지 나중에 당첨자 선정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 총 납입액(저축액) 비교에서 참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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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