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문제 없이 다니고 있다가 병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지만 사장의 선심으로 퇴사초리 됐다고 적어놨습니다. 그 사유를 저는 지금 확인했구요. 제가 나중에 이직하고나 사업장, 또는 퇴사 후 받아야 할 돈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못 받는 경우도 생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식으로 적는건가요? 제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